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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유재산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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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