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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사업의 심사 등 업무를 행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는 각각 공무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국가 물류산업 및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만큼 공공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에,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