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WTO 체제 출범, 한미,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심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산지별, 지역별 경쟁 등 국내 농산물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그만큼 수출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농산물 소비 패턴 다변화 등 농업생산 및 농산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최근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지원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촉진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13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협회를 설립함(안 제15조).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01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