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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동 의무구매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