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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항공기는 그 특성상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기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한 항공사는 2018년 7월부터 기내 담배 판매의 중지를 선언하는 등 기내 흡연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그러나 2016년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항공기 내 불법행위 443건 중 흡연이 약 81%인 360건을 차지하는 등 기내 흡연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이 항공기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면서도 종전 「항공기운항안전법」(2002. 7. 27 시행)에서부터 규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여전히 두고 있어 기내 흡연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