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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초등학교가 폐교하는 일이 발생함.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가 진행되어 재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직원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폐교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구성원에게 폐교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음.
이에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이행의 강제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