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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며,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유포로 인한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시 동의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비동의와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또한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고 음란한 행위나 부위를 내용으로 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