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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및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항목 중 일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가운데 두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양 조사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