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음.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2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