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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竝給)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18년도 3월말 기준으로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37,375)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보상금 대상자는 14,856명임.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 참전 및 국내 비무장 지대(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 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