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으나, 이같은 경찰의 직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 및 사찰 우려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요건·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및 수사 정보 외 경찰의 정보 수집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치안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11조의4, 제11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치 관여 금지)
제2조의3(치안정보의 수집 등)
제11조의4(벌칙)
제11조의5(벌칙)
제1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