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신고 또는 등록되어 운영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는 숙박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간주하여 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신고 숙박업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불법숙박업자들도 적지 않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숙박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