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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도록 하여 예산안의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가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국정운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4(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