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개의 특례업종은 존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택시운송업의 경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과도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업종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고 이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운전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택시는 전체 대중교통 수송량의 37.4%를 차지하여 버스 다음으로 높은 운송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평균 52.9%에 이르는 교통사고율과 월 268.2시간에서 323.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약 17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질소득 등 택시노동자의 노동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 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