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광고 및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광고에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인터넷 및 미디어의 발달로 선거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의 중요성 및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음. 일부 포털사이트의 타임보드 광고단가를 적용하여 선거광고를 하는 경우 오후 시간대에 3시간을 광고하면 약 1억원의 광고비용이 들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고하면 약 2억원의 광고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선거공영제에 따라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후보자 등에게는 선거가 끝난 후 일정 득표를 한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선거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뿐만 아니라 광고비용과 광고타겟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및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뿐만 아니라 광고비용 및 광고타겟도 표시하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및 제82조의7제2항).
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광고주명·광고비용·광고타겟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70조제9항 신설).
다. 후보자 및 정당의 방송연설에 방송광고의 광고표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
라. 광고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