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임직원 및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엄정한 책임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