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재산귀속 규정은 민법상 법인의 재산귀속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립학교인 설립자 등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학교법인을 해산시키면서 정관으로 자기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킴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꾸준한 지적이 있으며, 이번 서남대 폐교에 따른 재산귀속 관계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횡령등의 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본문).
나. 횡령등의 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단서).
다. 피해자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잔여재산 귀속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