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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에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 등이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