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얼굴과 성명 및 나이, 실거주지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 9월 기준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는 44,880명에 달하는데 매년 100명이 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소재불명이 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체류를 위해 출국 시에만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없이 잠적해도 6개월 동안은 소재파악이 어렵고, 관할경찰서에서 출국여부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관리상의 한계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