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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위원의 임기)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7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