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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 국내 출생아는 2016년 대비 11.9%가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기록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대가 되었음.
특히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명보다 크게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경험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된 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