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동물실험을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등으로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실험동물의 공급처 제한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적용대상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개발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기관에서 교육시험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험·연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신설)
나.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신설).
다.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사용이 종료된 실험동물 중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기증 또는 분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19조의2(실험동물의 기증·분양)
제22조의2(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