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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연소 등 사업장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38%에 이르는 가장 큰 미세먼지 기여요인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감시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전구물질 등을 측정하는 굴뚝TMS는 30분 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생산·전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TMS 측정 결과는 1년 주기로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 정보만 공개되고 있음.
이에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