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따라서 현재의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권장하는 등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상 연령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9 신설).
나.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취업지원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성효과성이 높은 정책 수립과 전문적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생애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연구평가 및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인 근로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정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9(시정신청)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4조의2(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제23조의3(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