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발의 ·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의회외교는 행정부 중심의 외교와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외교활동을 폭 넓게 지원함과 동시에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음. 이러한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상대국과 보다 유연하게 소통·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파워로서, 이를 활용하여 정부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외교적 역량을 보다 공고화 할 수 있을 것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의 복잡화, 세계화, 외교지평 확대 및 재외국민의 증가와 투표권 행사 등의 결과, 외교의 영역과 대상이 전 방위적으로 다변화 되고 확대된바, 이에 의회 외교의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이 급속히 진전되며, 국회 내 의회외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동 결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국회가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하여, 의회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의회외교자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회외교지원처는 의회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의원의 방문외교 및 외국 의원의 초청 지원, 국제 업무협조 및 국제회의 개최, 통역·번역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의회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함(안 제4조).
다. 국회의장이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회외교지원처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회의회외교지원처에 보조기관으로 실장·국장 및 과장을 두며,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 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외교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