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여 편집권과 자의적인 기사배열이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일부 포털 사이트의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 조작 등에 의해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리고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천만원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 관한 「형법」 제232조의2 형량에 준함)에 처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의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에서 ‘제공’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제10조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매개하는 기사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제10조를 위반하여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규정을 상향조정함(안 제4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39조(과태료)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