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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지난해 39.9%로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파견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