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직사회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 등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 사유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와 관련한 사유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 신분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와 관련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21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