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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27인 ·
의회외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외교활동으로, 정부의 외교활동을 폭 넓게 지원하고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외교적 역량을 보다 공고화 할 수 있음.
국회가 의회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제37조제1항 및 제6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의회외교지원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