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세월호사고 및 포항지진, 충북 제천화재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심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가족 사망 심신안정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