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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면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집·채용에서 차별 유형을 보면 외모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모집·채용 과정에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모집·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