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배후로 공직자의 배후교사 의혹 등이 제기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윤리임. 이에 공직자가 선거 및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에 참여할 경우,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음.
공직자의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실제 조작에 참여했거나 배후 교사자로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함(안 제7조제3호 및 제86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특정 게시글 조작 등 금지)
제86조의2(특정 게시글 조작 등 금지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