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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공개전형에 있어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교육공무원법」에서 준용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