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나,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임차인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기여하여 발생하는 잡수익의 경우 그 사용방법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신설).
나. 임차인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의 조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3항 신설 및 제51조의3 신설).
마.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방법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비용의 잡수입으로의 지출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바.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1조의2(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등)
제51조의3(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