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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및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의무는 하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수급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하도급계약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7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발급 등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