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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정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인이 직접 의원의 소개를 얻기 어려워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정부로 청원을 이송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원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안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5항 및 제1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3조의2(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