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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경우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업무 또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종사하던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중 순직하였거나 공상을 입은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7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