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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제5항).
또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며, 성희롱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직장 내 남녀 차별 처우 및 성희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9조, 제40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제40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