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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을 살펴볼 때 근로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근로3권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원경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1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