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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은 가짜뉴스, 매크로 임의 조작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2조의2(특정 게시글 조작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