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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가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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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