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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경인선 온수~오류역간 작업자 사망사고(‘17.12.14), 한대앞역 작업청소원 사망사고(’17.9.10),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사고(‘17.6.29) 등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 교육 등)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정지 등)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