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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급여관리사’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수급권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같은 직군의 조산사 및 간호사의 업무 규정은 2015.12.29. 「의료법」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업무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사례관리)
제5조의3(의료급여관리사)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