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1997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 시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낮음.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자 1만명 중 100명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현장에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경찰의 사건처리방식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그간 경찰이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생활의 개입에 부담을 느껴 체포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 대신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훈방 또는 중재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정폭력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가정폭력 등 학대 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다, 훈령에 근거한 인권교육의 시간은 지방경찰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