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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공사현장에서 겨울철 시멘트 양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갈탄을 사용하면서 먼지 및 오염물질이 비산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업종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사용으로 인해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