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 순환 촉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기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재사용 또는 재활용-------------------------------------------------------------------------------------------------------------------------------------------------------------------------------------------------------------------------------------------------------.
현행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1호의 제조·수입하는 자,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 및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용기와 1회용 컵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 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와 1회용 컵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해당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보증금이---------------용기와 1회용 컵에 보증금-------------------------------------------.
현행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4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처리비용 지급 등 용기와 1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