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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선현(先賢)들의 영정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조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바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국가공인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공인영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10조의2(영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