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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치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이 장관급인 독립기구였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그 위상이 낮아진 실정임.
한편, 위원장 이외에는 상임위원이 1명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려우며,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6조(위원장)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