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이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1∼2급 중증장애인)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한다)은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