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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고발이 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벌칙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